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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與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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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04. 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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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단독 의결
정무위-01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통과되면 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이 일상화되고 가짜 민주화 유공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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