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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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제도란 새로 들어서는 학교 또는 운영 중인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로 인해 유발되는 통학안전, 소음진동, 대기질, 일조량 등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 영상에는 학교 주변 200m이내 대규모 공사 시 학교와 학부모, 교직원이 살펴볼 위험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담았다.
주 내용은 △교육환경평가제도 개념 및 종류 △교육환경평가 대상 중점 항목 및 절차 △학교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요항목 등이며 영상은 인천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미래를 보호하는 교육환경,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