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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여장하는 남자들…女탈의실 침입하고 화장실서 몰카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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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5. 12. 14:28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1년 새 23% 증가
"상시 모니터링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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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아투포커스
#지난달 16일 경기도 광주 송정동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여장 남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여자화장실엔 아무도 없었지만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 이유 등에 대해 추궁했다.

#올 3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검은색 뿔테 안경과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장남자 B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30대 남성 B씨는 10분 간 여자 탈의실에 머무르다 수상함을 느낀 탈의실 이용객들에 의해 발각됐다. 이용객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수영강사가 B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B씨는 경찰에 "여성 신체를 보고 싶어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는 등 여성처럼 위장한 '여장남자'들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여장남자들의 행동은 대부분 여성 전용 공간에 들어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하다. 이에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적 목적을 갖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건수는 지난해 742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2022년) 603건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발생 검거 건수도 지난해 686건으로 2022년(537건)보다 27.7% 늘었다.

여장남자가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 현행법상 여장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성기노출, 성행위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 등에 침입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더해져 형량은 가중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며 "본인의 성정체성이 정말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수사를 거친 뒤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자의 여장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심리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에 의한 범죄는 자신의 호기심과 상상 속에서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기의 개인적이고 충동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폐쇠회로(CC)TV 등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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