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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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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4. 05.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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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불법명의 등 안전도로 위협하는 위반사항 집중 단속
국토부 로고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하고,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만7000여대를 적발한 바 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30.4% 증가했고, 불법이륜차가 28.6%, 불법튜닝이 20.14%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부과(2만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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