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에게 '원고 적격성' 없어
의대생 학습권 침해 예방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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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신청인 적격(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로 결정했다. 반면 '의대생'은 의대 증원에 따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의대 증원 처분으로 인해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할 기회'가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들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의대 증원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됐던 '2000명 증원 위법성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증원발표는 의대 정원의 증원·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현 단계에서 양자를 엄밀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증원 발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 환경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기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서 정부도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향후 정원을 정할 때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측되긴 하지만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대학별 모집 정원이 확정 공고돼야 하는 만큼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다만 의료계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나온 직후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을 인정한 점에선 의료계의 승리이고 공공복리를 우선시 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다. 무승부"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번 결정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며 "서울고법은 남은 6개의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주길 촉구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자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7개의 재항고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8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7건을 잇따라 각하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신청인들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남은 1건은 지난 7일 심문이 이뤄졌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