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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술·담배 등)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표시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칙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생활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및 사회 분위기를 지속 조성할 계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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