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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설·신영·역전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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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5. 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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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12일까지 진행
1인당 1회 최대 4만원 환급
화면 캡처 2024-05-30 102320
전북 군산시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설·신영·역전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진된다.

행사는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1일부터 6월 7일, 6월 8일부터 6월 12일 각 기간별로 1인당 1번씩 환급이 가능하므로 최대 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6월 2일은 시장 휴무일이므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6월 6일 현충일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환급은 구매 고객이 당일 발행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공설시장 내 준비된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단,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마지막인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라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계, 공설시장 상인회, 신영시장 상인회, 역전시장 상인회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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