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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 갈림길…“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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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5. 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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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는지' 등 취채진 질문 답 없이 들어가
기밀자료 빼돌린 혐의…유출 자료로 '美특허소송'도
美법원 "부정직하고 불공정한 행위"…청구 기각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씨 심사도 진행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안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안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이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는지', '특허 관리 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한 것이었는지', '오늘 혐의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 없이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1월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다 이듬해 퇴사했다. 이후 2020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다음 삼성전자의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전 부사장은 기밀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특허 등을 무단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해당 소송을 기각하면서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혐오스런 행위"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씨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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