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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1.3조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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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5. 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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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2심, SK주식도 분할 판단
"노태우 비자금, 그룹으로 유입 인정"
최 회장측 "증거 없이 예단… 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편견과 예단으로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노 관장의 부친)의 비자금 일부가 SK그룹에 전달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최 회장의 지속적·고의적 유책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폭 증액했다.

판결직후 최 회장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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