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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호 법안’ 저출생부·민생경제 등 5대 패키지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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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5. 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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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생공감 531' 발표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추진도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YONHAP NO-333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5대 분야 31개 패키지 법안을 1호로 선정해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 발전·의료개혁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은 향후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저출생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 나열돼 있다. 특히 윤 정부의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해 전반적인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지방세특례제한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이 포함됐다. '구하라법'은 가수 구하라 씨의 죽음 이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할 수 없도록 발의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또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 중 하나로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디지털 포용법을 넣었다.

의료개혁 분야에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골자로 한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반의사불벌 특례·종합보험 가입 특례·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개편 사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해선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며 "근본적인 폐지는 재산세 통합 문제이기에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민생법안은 대부분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재활용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야당과 협의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더라도 민생을 챙기고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1호 법안으로서 선정했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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