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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채상병·김정숙… 22대 국회도 ‘특검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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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 박영훈 기자 | 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6. 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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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닷새만에 특검법 5개 발의
거부권 행사 등 정쟁 반복 우려
복수 수단·지지층 달래기 비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22대 국회 시작부터 특별검사 임명 법안(특검법)이 줄줄이 발의되면서 국가 시스템 불신을 국회가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과 고위공직처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까지 특검 대상에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 도입하는 특검법이 정치적 복수의 수단, 극단적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특별검사 임명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건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접수한 '김정숙 특검법', '쌍방울 특검법'까지 합하면 개원 후 닷새 만에 5개의 특검법이 발의됐다. 김정숙 특검법을 제외한 4개의 특검법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했다.

192석에 달하는 범야권이 주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극한의 대치 국면이 무한정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겨누는 대상이 윤 대통령과 그 부인 김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등으로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
야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위원장의 검사·장관 재직시절 있었던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을, 쌍방울 특검법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이 전 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조작이 수사 대상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선정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개입할 근거가 마련됐고, 수사 대상도 크게 넓혀서 재발의됐다.

폐기된 특검법은 야당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받아 2명의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지만, 새 법안은 비교섭단체까지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다.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독특한 조항까지 추가해 대통령이 고의로 특검 출범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거했다.

거야의 전방위 특검 폭주에 여당도 맞불 작전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첫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자평했지만, 셀프초청·혈세관광 논란이 불거지자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불어났는데, 이 가운데 무려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다만 22대 국회 의석 수를 고려하면 108석뿐인 국민의힘 주도로 김정숙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야당이 특검법을 들고나온다고 (여당이) '그럼 우리도 특검으로 맞대응하자'는 건 강대강으로 맞서자는 얘긴데, 21대 국회 후반에 벌어진 프레임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자해성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은 기자
박영훈 기자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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