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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금품수수 의혹 고발 시의원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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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4. 06. 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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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가 지속적으로 소속이 다른 시장 밀어내기 횡포
군민을 위하지 않는 군의원들 시민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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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은 지난 3일 시의회가 자신을 부정청탁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의결한데 대해 관련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4일 밝혔다./군포시.
하은호 군포시장이 자신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으로 고발·의결한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하 시장은 "수 차례 밝힌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고 빌린 돈은 갚았다.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 시의원들의 의회발언을 통한 문제제기,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안건 채택, 고발장 들고 사진찍기로 이어지는 정치적 공세가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하 시장은 군의회가 시의 문화도시 지정 추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가 '혐의 없음'을 통보받은 적이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소속이 다른 당인 시장을 밀어내고자 다수당이 횡포를 하고 있다고 개판했다.

하 시장은 "고인 물처럼 정체돼 있던 군포시에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됐고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발목잡기만 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군포시의회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하 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신금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이 상정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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