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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년 1인 가구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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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장이준 기자

승인 : 2024. 06. 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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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자 21일까지 접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경기 부천시가 물가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구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부천 청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유사 수혜자는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10일부터 21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이외 세부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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