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유사 수혜자는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10일부터 21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이외 세부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