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무역협회 “美 대선 이후 거세질 ‘중국 견제’ 대비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09010003881

글자크기

닫기

이충재 기자

승인 : 2024. 06. 09. 14:1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무협
미국 제118대 의회에서 발의한 주요 대중국 견제 법안/한국무역협회
미국 대선을 5개월 앞두고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연방의회의 '대중(對中) 견제 입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의 제3국 우회수출 차단에 나설 경우,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이후 9개월 동안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총 376개로, 116대(476건), 117대(432건) 의회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검토 중인 주요 대중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 등이다.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무역법 301조 조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의회는 이와 함께 중국 제품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발동하고,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는 중국산 수입품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입증 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 요건보다 완화해 더 쉽게 발동할 수 있게 한 조치다.

보고서는 "중국의 PNTR 지위 철회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위가 철회되면 별도의 조사를 거쳐 도입해야 하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등과 달리 언제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전기차 관세 조치와 관련해 "중국 전기차가 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 의회는 수출국이 아닌 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까지도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특정 정당(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대중국 견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경우, 대체 시장인 제3국 수출 확대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어 한중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중국을 겨냥한 의회의 입법이 한국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