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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선고 사흘 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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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6.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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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李에 징역 9년6개월 및 벌금 2억여원 선고
李 측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있어"
檢,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추가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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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경기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선고 사흘 만인 10일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으며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800만달러 가운데 394만달러를 불법자금으로 인정했는데 특히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 상당은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재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한 것"이라며 "전제사실 자체가 잘못된 재판이 어떻게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가 200만달러를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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