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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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전문가들은 정부의 명령에 불복한 것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 경우엔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같은 법 1항에 근거한 '기타 명령'이라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령과 관계없이 '진료거부'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의료법 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등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현호 해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개원의들이 '전공의들을 징계하지 말라'거나 '의대 증원을 철회하라'는 이유로 휴업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료거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에선 공정거래법을 의협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앞선 신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 회장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하는 것은 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협 같은 직역 단체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추후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