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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양건설은 전날 광주지법 제1파산부에 법인 회생(법정관리) 신청서를 냈다. 법인 회생을 시작하기 전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인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 역시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건설은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경영정상화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 미정산, 미분양 등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광주와 전남 중소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건설이 지난 4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고, 해광건설과 거송건설 등은 연초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