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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세사기 엄단 속도…‘악질범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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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6. 13. 11:11

인천·대구 등 곳곳서 수사·재판 진행
이원석 "전세사기 최고형 처벌돼야"
<YONHAP NO-349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수도권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신속 수사 및 공판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판송부2부는(장진성 부장검사)는 전날 세입자 약 80명으로부터 12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12년이 선고된 공범 5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이들과 얽혀 '청년 빌라왕'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돌연 사망하기도 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 직후 쌍방 항소를 제기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같은 날 청년 임차인 등 104명으로부터 88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 B씨로 인해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 C씨는 지난달 관련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무고한 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사건 엄단이 검찰이 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를 악질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가담자에게 법정최고형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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