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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이 없을 때까지 이어지지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앞서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파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