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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피해보전직접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관련 증명서류(2023년 생산·판매 실적 등) 및 신청서를 방문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장수군은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명서류의 상당 부분을 지역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간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직불금 지급 및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 및 장수군청 축산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