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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부터 시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또는 입주자들이 직접 물색한 전세 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천원주택'을 1000호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했다.
이어 젊은 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1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 사업을 내놨다.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골자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연간 1000호 공급이 목표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기 위함이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거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