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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등 5개 대학 지방자치입법전문가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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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7. 11. 11:25

수료자에 자치입법전문가 자격검정 시험 자격 부여
자격증 취득시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진출 용이
제윤의정
사진은 지방자치입법전문가 과정 경기대 행사/제윤의정
지방의회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이 수도권 대학 평생교육원에 개설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윤의정이 오는 18일 경기대를 시작으로 8월26일 국립순천대, 안양대, 9월5일 충남대, 9월6일 신한대 평생교육원과 공동으로 자치입법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윤의정은 자치입법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지방의회 전문기관이다.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제1기는 경기대와 신한대에서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으며 숭실대와 오산대 등 여러 지방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설되는 제2기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은 지방의회 실제 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이 갖춰야 할 자치법규와 의회 관련 법규를 비롯해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월28일과 12월14일 제1회와 제2회 자치입법전문가 자격검정 시험이 실시된다.

응시대상자는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수강 및 수료생, 행정학, 법학, 정치학, 재정학 등의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 그리고 제윤의정에 연수 및 교육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윤의정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2급은 80점, 1급은 95점 이상으로 2급은 지방의회 실무를 할 수 있는 수준, 1급은 수석전문위원급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시험문제는 전.현직 국회 및 지방의회, 정부기관 수석전문위원, 관리관, 서기관, 대학교수 등이 출제하고, 별도의 평가위원이 평가하여 공정한 인증을 하게 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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