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대비 자율규제·사후조치 한계
전문가 "범죄수익 몰수… 돈줄 끊어야"
獨, 플랫폼 사업자 과태료 부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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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불량 콘텐츠 문제가 선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에는 '조회수=경제적 이득'이란 공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극적 내용으로 수익만을 좇는 유튜버 생태계가 사회질서를 흔드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관련 직접적인 규제는 자율규제와 사후조치가 전부인 상황이다. 유튜브가 사회,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방송 내용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심사에 맡겨야 하는 실정이다.
◇불량 유튜브 판치자 사이버 명예훼손도 매년 늘어
그사이 유튜브 생태계에선 구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 콘텐츠 경쟁이 벌어지면서 거짓 정보와 왜곡된 사실, 근거 없는 의혹의 유포가 난무하고 있다. 조회수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피해자의 자살 시도가 생중계되고 살인 참극까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기에 유튜브 불량 콘텐츠의 확산 흐름을 타고 사이버 명예훼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641건, 2019년 7594건, 2020년 9140건, 2021년 1만1354건, 2022년 1만2370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규제를 세워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판을 벌이며 즐기고 있다.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적의 목소리를 키우는 데 유튜브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유튜브 정치가 혐오와 적대감, 진영논리를 자극하는 콘텐츠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11총선에서 '유튜브 막말'로 낙마한 후보만 3명이었다.
◇돈 되면 뭐든 하는 유튜버 막으려면…"돈으로 피해 보상해야"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명예훼손 혐의보다 '수익형 범죄'로 규정해 문제의 유튜버들의 범죄 수익을 몰수해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돈이 목적인 불량 유튜버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준형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현재 규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유튜버들의 단순 명예훼손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백억원까지 인정을 해준다.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액수를 확 올려서 스스로 자정 작용을 만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가에서 시행 중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독일은 모욕, 악의적 비방, 폭력물 반포 등을 삭제하지 않으면 소셜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는 '네트워크 집행법'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의 불법 콘텐츠 면책 특권을 삭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