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까지 축사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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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축산분야 지원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3개 품목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원대상품목인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2015년 1월 1일(한·캐나다 FTA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지난해 지원 대상 품목을 직접 사육·판매해 가격 하락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오는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