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인을 대신해 건축물 철거·멸실, 표시 변경, 지번 변경 등의 절차를 처리한 후 군에서 등기소로 신청(촉탁)해 주는 것으로 신축에 따른 최초 보존 등기와 증축은 제외된다.
기존에는 건축물 변경 신고가 처리되면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군에서 소유자를 대신해 건축물 대장 정리와 등기 신청(촉탁)을 처리하게돼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등기의 정보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군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