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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수해피해 지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다.
수해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으로 문의, 확인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