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차관은 19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애란원을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 등 지역상담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애란원은 지난 1960년 가출소녀와 성매매여성 보호·자활시설인 '은혜의 집'이 전신인 기관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서울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돼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수행한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강영실 애란원 원장, 서울시·서대문구 관계자 등도 함께 참여했다. 신 차관과 이 차관은 애란원 내 거주공간,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둘러보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이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로 전화를 받아 상담하고 상담 결과를 위기임신지원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위기임산부 상담 시연을 참관했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위기임산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지역상담기관에서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나이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전국 12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상한을 두지 않았으나, 여가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전날(18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해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든지 나이와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복지시설 입소가 가능하다.
또 위기임산부가 출산 이후 자녀 돌봄·양육 등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151개소)와 연계해 학습·취업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듬매니저는 취약 가정에 직접 방문해 학습정서, 생활도움, 긴급위기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한다.
신 차관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기관으로 함께 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협력해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돌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