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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유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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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7.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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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주택·건축물, 7월 부과 재산세 6개월 징수 유예
자동차, 건축물 등 멸실·파손으로 대체 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익산시, 수재민 일상 회복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 맞대 1
익산시, 수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유관기관과 회의를 가졌다./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세제지원에 나섰다.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수재민 구호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기한연장·징수유예·감면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한을 6개월간 징수 유예하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호우로 자동차나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2년 안에 대체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한, 자동차가 침수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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