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구입 카드 발급받은 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 대상
 | 진안군청 전경 박윤근 기자 | 0 | | 진안군청 전경 박윤근 기자 |
|
전북 진안군이 불안정한 국제유가로부터 농가 면세유 구입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8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은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를 합해 최대 1만리터까지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유종별 상승분에 따라 22원~159원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 박윤근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