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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물환경보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죽전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로, 만수 면적 2.2ha이며 1960년 설치 이후 농업용수로 사용되었고 지속적으로 낚시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죽전저수지 전 구간은 8월 1일부터 지정 해제 시까지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