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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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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7. 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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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소실 등 100% 감면
군산시청 청사
군산시청 청사
전북 군산시가 지난 25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군산시 성산면, 나포면 수해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100%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에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을 위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고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특별재난지역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시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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