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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3회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안군이 축사와 가축분뇨 퇴비공장으로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정부의 토지 및 축사 매입 등의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악취 주요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대형 축사를 매입할 기회가 생겼지만, 재정이 열악한 진안군으로서는 매입할 여력이 없어 정부의 토지 및 축사 매입 등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진안군 마령면에는 축사와 대형 가축분뇨 퇴비공장이 밀집해 있어 악취가 심각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 헌법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 △ 정부의 마령면 대형 축사 신속 매입, △ 섬진강수계, 금강수계 상류에 위치한 축사 단계적 매입 등 진안군 수질보전을 위해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군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환경부, 안호영 국회의원실, 전북도지사, 전북도의회 의장, 각 지방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