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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군에 따르면 사업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5종(등유, 경유, 휘발유, 가스(난방), 가스(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23일까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은 최대 1만리터까지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