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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민주당, 간첩법 개정안 통과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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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08. 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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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재정안, 역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 넘지 못해"
"민주, 안보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 강화하는데 협조해야"
발언하는 유상범 의원<YONHAP NO-2607>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고치는 간첩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21년 국회에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간첩죄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원행정처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적격 견해를 밝히며 임기만료 자동 폐기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최재천, 송민순, 이은재 전 의원이 발의해왔지만 역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018년에도 정보사 공작 팀장이 중국과 일본에 각각 2급, 3급 기밀을 유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적 혐의만 적용돼 징역 4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이 통과됐다면 정보사에서 지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안보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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