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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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3년 발생한 연간 물류비(운반비) 500만 원 이상의 영주시 제조 중소기업이며 지난해 연간 물류비의 10%(기업당 최대 500만 원)를 지원한다.
추가 모집규모는 7개사 정도이며 서면평가에서 고득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2024년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 누리집 또는 시청 기업지원실(보건소 신관2층)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거나 기업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