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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원테마파크 중단 손해배상 남원시가 408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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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8. 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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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원시 상대 대주단 청구 금액 대부분 인정
남원시, 판결문 받아 본 뒤 항소여부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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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테마파크㈜ 운영 모습./남원시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짚라인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에게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무려 40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 돈을 대신 갚으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22일 민간 투자 사업인 남원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가 40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남원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시가 대출금을 보증하는 약정 역시 위법하지 않다"며 대주단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는 "남원시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됐고,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경식 남원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전임인 이환주 시장 시절 맺은 협약을 모두 부인하면서 시작돼 추후 이어지는 법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 관계자는 "일단 법원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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