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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이어 신한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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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4. 09.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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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실행 당일 기존 보유 주택 매도 조건 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1억원 초과 가능
은행 주담대 7조원이상↑
1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때는 대출을 허용한다. 이 경우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와 관련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8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화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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