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예방하고 소비자권익보호에 기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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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권에 한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및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금년 초부터 제2금융업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위한 회의와 실무작업을 진행해왔으며, 내년부터 자율배상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FDS 고도화를 추진했다.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 및 금융보안원은 업권별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FDS 공통룰을 개발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도입에도 나섰다. 피해배상체계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각 업권별 피해배상체계를 마련했다. 또 업권별 책임분담 운영기준과 함께 피해배상의 접수, 심사 및 지급 등의 제반 절차와 관련한 실무 대응요령, 관련서식 등을 위한 업무 매뉴얼도 제정했다.
책임분담기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청구에 문의해 제도 적영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후 최종 결정이 이뤄지고 배상금액이 지급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제2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 담당임원 등이 참석하는 최종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 자리에서 FDS 강화 및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동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