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량으로 관저 출입문 막는 경호처<YONHAP NO-2540> | 0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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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처럼 경찰청이 맡도록 했다.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호·안전대책기구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날뛰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자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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