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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내란죄 영장발부로 수차례 인증…논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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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1. 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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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오동운 공수처장<YONHAP NO-4140>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해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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