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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는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의 요건, 절차와 관련 제한사항을 설명하고 보통주식 현물출자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도입에 대해 안내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유한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하는 특례가 신설돼 올해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부터 적용된다. 이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이번 제도 도입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는 80명의 벤처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요건과 과세체계를 논의했으며 강송욱 법무법인 DLG 변호사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실무 적용 사례를 분석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