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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수민 원내대변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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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1. 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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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 내란특검법 대상 명시한 바 없어”
'헌법재판소법' 들고 항의하는 박수민 의원<YONHAP NO-2631>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법'을 들고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15일 박 원내대변인을 혈법 제 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이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민주당은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내란 특검법 대상으로 명시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내란 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바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민주당은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해 공표한 바 없다"며 "민주당이 '친북적 세계관',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염두'했다고 논평해 마치 내란 특검법에 사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방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형법이 금하고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본 건은 일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 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중을 상대로 공식 논평으로서 공당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 일반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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