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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들의 IPO 단기차익으로 인해 수요 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IPO 77개 종목 중 74개의 상장일에 기관투자자는 순매도했다. 이에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올해는 우선 배중 비중을 30%로 하고, 내년부터는 40% 를 적용한다.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를 미달할 경우에는,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상한금액 30억원)를 취득한 후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족한 경우에는 주관사가 더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주관사에 노력을 부탁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모주 배정시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현행 3개월시 5점이 최대였으나 6개월시 7점까지 확대된다.
수요예측 참여자격도 강화한다.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펀드에도 등록기간 및 총위탁재산 규모 관련 자격요건을 운용재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된다. 재간접구조에서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거래실적이 없고 실체성 파악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시 제외하는 원칙도 세웠다.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도 지속 추진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 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사전수요예측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도 강화한다. 기준이 되는 가격 괴리율은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최소 의무보유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저서오가 기업 퇴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폐지 절차도 간소화한다. 하반기부터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한다.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총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퇴출하도록 한다.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다. 코스닥에선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다.
시뮬레이션 결과, 최종 상향조정 완료시 코스피는 62개사, 코스닥은 137개사가 요건 미달에 해당하게 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상장회사 증가율은 17.7%로, 주요국(미국 3.5%, 일본 6.8%, 대만 8.7%)보다 높지만, 주가지수 상승률은 가장 낮다. 한국이 3.8%, 미국이 82.6%, 일본과 대만이 각각 65.4%, 110.4% 에 달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식시장 체계 개편방향'도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이에 따라 참여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간 차별화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