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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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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이후철 기자

승인 : 2025. 01. 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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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무죄
맹정호 전 서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300만원) 선고유예 판결 받은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2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1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 전 시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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