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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진안군의원 발의한 ‘민생안정지원금·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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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1.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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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의원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
전북 진안군의회가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를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7인이 공동발의했다.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진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제정됐다.

이어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교류협력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의원은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어려움에 처하신 군민들께 지원을 드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군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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