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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7인이 공동발의했다.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진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제정됐다.
이어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교류협력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의원은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어려움에 처하신 군민들께 지원을 드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군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