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외부감사인 선정, 감사위원회 핵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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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회계개혁 이후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됐다. 그중에서도 감사위원회에 의한 외부감사인 선정은 핵심 개혁 내용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해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개혁 이후 전반적으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증가했으며, 이는 감사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감사시간이 증가하거나 감사보수가 높은 기업의 경우 감사 품질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일PwC의 사외이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을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는 비율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69%, 2조원 미만 회사는 47%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상당수 기업에서 경영진이 감사인을 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체계적으로 갖춘 기업의 비율은 2조원 이상의 경우 47%, 2조원 미만 기업은 31%에 그쳤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고려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는 감사시간(41%)을 감사보수(36%)보다 우선시한 반면, 2조원 미만 회사는 감사보수(42%)를 더 중시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관행이 감사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보수를 우선시 할 경우 제한된 예산 내에서 감사시간을 줄일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고품질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인 평가 기준에서 보수를 제외하고 품질 기준만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선정된 감사인과 표준감사시간을 기반으로 보수를 합의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적의 감사인 선임은 회계 투명성과 기업 가치의 향상으로 이어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Korea Discount)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