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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음식점 테이블 개선 △점포 내 영업환경 개선 △안정위생 지원 △홍보비 지원 경비 등을 총 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50%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1월 23일) 기준으로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상주시에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희망자는 오는 2월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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