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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에 따르면 이번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2025년 1월 21일 기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연 8천만원 이하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세부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공고문과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