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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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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장성훈 기자

승인 : 2025. 02. 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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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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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
경북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잘못된 표기 등 오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대의원명부에 올라 있는 자 및 이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금고에서 작성된다. 선거인명부 확인은 열람 기간(19~21일)동안 문경제일새마을금고 본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동안 문경제일새마을금고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23일 최종 확정된다.

문경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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