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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는 대의원명부에 올라 있는 자 및 이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금고에서 작성된다. 선거인명부 확인은 열람 기간(19~21일)동안 문경제일새마을금고 본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동안 문경제일새마을금고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23일 최종 확정된다.
문경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