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중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개인사업자다.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업체별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70% 이내,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하며 부가세 등 지원한도 초과액은 사업주 부담이다. 점포별 시설 리모델링과 수리, 장비 및 집기 교체, 포장재 제작 등이 가능하나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에어컨, TV 등 전자기기 및 소모성 물품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8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