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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시설 지원…최대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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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장성훈 기자

승인 : 2025. 02. 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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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접수, 업체별 최대 350만 원 지원
문경시청 사진 (4) (1)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지원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중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개인사업자다.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업체별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70% 이내,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하며 부가세 등 지원한도 초과액은 사업주 부담이다. 점포별 시설 리모델링과 수리, 장비 및 집기 교체, 포장재 제작 등이 가능하나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에어컨, TV 등 전자기기 및 소모성 물품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8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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